[ ] 공산품-이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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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효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4-24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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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미용기기 구입시 상세페이지내에 품질보증기간이 없었습니다.
1. 명시되어있지않은 이미용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담당자 12-04-24 09:3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물음과 상반된내용이라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하신 10일이내 교환/반품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구입시기 10일이 경과하여 문의를 드리는것이고요, 위에 문의드렸던
1. 명시되어있지않은 이미용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하자가 3회 발생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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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산품의 경우 통상 1년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