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수신불량으로 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주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4-23 17:15:49
본문
그리고 2011년 12월21일날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난후에 집에서 안테나 수신이 잘 안됩니다.
거실이나 다른방에서는 전혀 안되고
제 방에서만 안테나 한 두개가 간신히 뜨는정도? 특정공간에서만,
그래서 너무 불편하여~~2월5일에 sk텔레콤 쪽으로
집에서 수신이 미약하니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청하니
sk텔레콤 기사님이 집으로 방문하셔서 수신 잘 안되는것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계기? 수신증폭기? 를 설치해주신다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은 기계가 없으니 약 2달정도 기다려야 할것같다고 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방에서라도 안테나가 한두개가 뜨고
통화자체는 끊기기는 했지만 수신은 되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일전부터는 아예 서비스지역 이탈이 뜨고 한두개 뜨던 안테나도
안뜨고 집에서는 그냥 휴대폰이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한두푼 주고 산 휴대폰도 아니고 요금제도 비싼 스마트폰을~~
하루에 반이상을 집에서 보내는데~~~~
집에서 사용할수 없게되어버리니 중요한전화오면 어쩌나 걱정되고, 그렇다고
밖에서 살수도 없는일이고,
그래서 sk텔레콤 측으로 4월 23일 오전에 다시 문의를 하였더니
상담원 하는 말이 지금 sk텔레콤에서는 해줄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계도 한달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할것같다. 라고 무책임한 말만 하고.
처음 기사 방문한땐 두달이라더니 지금 두달이 다되어가는데
또 한달을 기다려라....
이제는 한달을 더 기다리라는 sk텔레콤 측의 말도 신뢰가 안가고,
그럼 한달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 휴대폰 사용못하고 요금은 그대로 내고,
중요한전화 받지못해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껀지.
답답하여 여기 글 남겨봅니다.
해지를 하고 싶어도 해지금액을 물어야되서 못하고
sk텔레콤 콜센타에선 보상은 커녕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렇다고 지금 바로 공유기 설치도 안된다고 하고,
통화도 제대로 못하는데 전화기 요금은 그대로 내야하고
참고 쓰려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sk측에서 공유기를 달아줄때까지
기다려야하고 통신사 옮기는것도 스마트폰이라 해지금액도 크고,
sk콜센터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이따가 전화다시 드리겠다.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다...
하루가 급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경우 처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2012년 초에 신청한 토익을 취소하고싶습니다. 12.04.23
- 다음글휴대폰 할부금 관련 다시 올립니다. 12.04.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택내 신호세기가 저조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말씀하시어 개선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렸으며 자택 방문하여 전파환경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제보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방문은 하지 못하였으며, 자택내 중계기 시설을 통한 자택 품질 개선키로 하였으며 시설까지 소요 기간 발생함을 양해 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요금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