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P에서 프린터 유상교체(209,00원)를 받고 단 6개월만에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경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4-13 16:57:59
본문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지난 2011년 11월에 209,000원에 같은 제품으로 유상교체를 받았습니다.
새제품이 아니라 기스 및 외양적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여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AS는 2개월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종이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HP센터로 AS를 맡기게 되었는데
메인기판의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하오니
다시 유상교체 서비스 209,000원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단 6개월만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제품이 제대된 제품입니까?
무상 AS기간이 2개월이라는데 2개월이 지나면 수리 자체도 안되는 제품을 준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니 어쩔수 없다거나
새 제품을 15000원 정도 할인해줘서 보상판매를 해주겠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단 6개월만에 고장난 제품을 판매한HP를 용서할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이전글달인 김병만 파란이사의 실체 12.04.13
- 다음글제습기 이런경우가~ 12.04.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프린터 하자로 수리불가 판정받고 유상수리하신후 또다시 하자 발생하여 A/S요청하셨는데 메인기판 수리불가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에 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자로 2회 수리받은 이력이 확인된다면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음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