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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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경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4-13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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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는 110 근데 작아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활려고 집근처 매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월된 제품들은 교환을 할수 가 없다 합니다 정상물건에서만 교환된다구요
그게 말이 됩니까 30만원짜리 바람막이 환불해달라는것두 아니구 사이즈가 없어서 이월된 제품에서 산다고 하는데 본사 마진률이 틀리다고 안된다고 어떤 제품이 그럽니까 전 여태까지 이런경우는 처음 당해 봅니다
도대체 이게 맞는겁니까?
그럼 왜 메이커 제품을 믿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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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행히 교환받으셨다고 말씀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문제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를 교환하려하시는데 이월상품이라 교환이 안된다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교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