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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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4-12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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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9000원입니다. 40000원짜리옷한개를 반품하려고 보냈더니
우체국택배로 택배안에 착불배송비오천원을 동볼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우체국택배쪽에서는 그건 원래안되는일이기때문에 동봉하시면 안된다 이러구요
그래서 동봉안해서 보냈는데 쇼핑몰측에서 그건 제 잘못이니
5000원을 입금을 안해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냥 나머지 35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옷은 받고 환불안해주셔서 결국 전화문의를 했는데
이제는 사은품값 500원에 택배비값 5000원 그리고 제가샀던 다른옷값까지해서
54500원을 쇼핑몰로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그럼 저한테 처음돈 89000원을 주겠다구요.
제가 몇번을 은행을 다녀오고 돈입금하고 그쪽쇼핑몰 어떻게 믿고 54500원입금하죠?
지금까지 환불비 지연된 시간도 긴데 딱히 처리도 없고 그냥 무시하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우체국택배안에 돈넣어서 보내면 안되는건데 이렇게 소비자한테 돈넣어서
보내라고 강요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인터넷쇼핑몰 이름은 '갱스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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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