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일아쿠아 정수기 서비스직원불친절과 1년여동안 필터교환도 안해주고 말도 안되는 소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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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4-09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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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직원을 불렀는데
정수기물이 오염된듯하여 불만을 요구 하였다고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추측한다면서
정수기를 잠궈놓고 갔길래
그러면서 매달 렌탈비는 빼가더군요
그래서 다시 직원을 불렀더니
건달같은 남자가 와서는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점심도 못먹게 사람 왔다갔다 시키냐며 짜증을 내며
인상을 쓰면서 ㅡㅡ;;;
화를 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도 불만을 토했더니 짜증을 내며 가더군요..
당시 저와 엄마는 너무 무서울정도로 황당했구요..
그 직원이 가고나서 보니 서비스직원의 기본인 뒷처리마저도 엉망 ㅡ.ㅡ
필터통이랑 싱크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더군요
그것도 작년 7월이엿습니다
그러고 지금 4월이 되었는데 필터교환을 하러 하도 안오기에 전화를 해봤더니
저희가 1년동안 필터교환을 하지말아달라고 했답니다 그 직원이....................
1년여동안 한번도 랜탈비를 안내본적도없고;;;;
필터교환하러 오겠다는 전화안통없던회사에서;;;;;;그런말을 하면서
제가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군요
전 전화 올때가 많아서 모르는번호도 다 받습니다 안받은적 없구요
한두통 못받을순있습니다
그러면 1년여동안 한번도 안오면서 계속 전화를 안해보는게 맞는건가요..........?
우리는 필터교환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적도 없거니와
제가 우리 가족이 먹는물인데 필터를 갈지 않을리가없잖아요...?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내내 식수로 사용했던 물인데
너무 꺼림직하네요......
앞으로 1년 약정기간이 남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이 회사 정말 너무 못됬더군요
어떻게 해야 벌을 줄수 잇고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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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업체직원의 불친절과 관리소홀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