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 mall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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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4-09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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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교환을 해준다 하고 택배비까지 소비자 부담이라 하여 5천원 배송비까지 바로 보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교환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업체와 연락 중이다,
처리 중이다, 곧 연락하겠다 하며 질질 끌고 여태 교환도 환불도 안 해 줍니다.
고객 센터 상담원들은 무슨 네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보트인가요?
아무것도 해결 못해주는 상담실은 왜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돈 주고 구입해 아이들 한창 입을 옷을 여태 못 입히고
이래야 하는지 소비자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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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구입한 옷의 싸이즈가 안맞아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처리가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