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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영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4-09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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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shoes.co.kr/ 굿슈즈
구입시기는 3/10일로 한달이나 되었는데 아직 물건도 받지 못하고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카드로 구매하였는데 카드취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당 20만원 미만이라 카드사에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53,000원씩 두건 결제하였습니다.
물건은 받지 않아도 되니, 카드취소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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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도 미배송이며 업체와 연락도 되지않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사를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직접 요청하셔야합니다.(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승인취소 가능함)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