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노버 노트북 구매 직후 자판불량 수리요청 후 3주째 처리 지연 및 안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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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4-06 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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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반품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내부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여 수리 요청하였으나, 수리도 진행되지 않음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려하나, 레노버 홈페이지에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메일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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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보_구매_img-4061847-0001.pdf (347.4K) DATE : 2012-04-06 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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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노트북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부품이없다는 이유로 수리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