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권수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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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금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4-04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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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제가 씨제이헬로 비젼에 미남액이 있는데 4월5일까지 안낼경우여러가지 신용에 문제가 있을거라는 협박문이였습니다.. 비용은 27,600원..
저는 씨제이방송(그전엔 영동방송)에 전화를 걸었더니 2006년도에 3달정도 요금을 내지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내지않았다면 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안냈다는 증거는 무엇이며, 왜 이제와서 방송국이 아닌 채권단을 통해 소비자를 협박하는지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주기로 했는데 오질 않네요..
2006년도에 미납한 금액을 이런식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방송국의 태도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않았느지...)
"채무변제 최고장"을 보내 죄인취급을 하네요..
돈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겁을주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그냥 돈을 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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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신용정보 업체에서 갑자기 해당방송의 미납액을 납부하지않으면 신용에 문제가생긴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