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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지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4-04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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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부에도안맞고트러블이많이생겨서반품을하겠다고했는데
그쪽에서거의따지다시피안된다고하네요.
근데의아한게매장이따로있는것도아니고그화장품을광고할때도차에서했습니다
그래서인터넷에도쳐보고했는데사기당한분이한두분이아니라네요
원래차에서광고를하면불법아닌가요?그때는몰랐었는데지금와서너무사기당한기분도들고
너무찜찜하네요. 이돈을계속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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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