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씨엔앰이 자동이체로 요금을 맘대로 뺏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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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명자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2-03-30 0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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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부터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2010년 5월 중 순경에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넘어간다며 동네를 돌아다니며 광고하는 것을 듣고 티비가 안나온다는 말에 디지털티비를 신청했습니다. 육개월은 무료고 그 이후부터는 12000원씩 해준다고 하고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4일 쯤 집에 돌아와보니 문 앞에 스티커를 턱하니 붙여놓고 케이블을 끊어놓았더군요. 물론 그 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미납된 금액을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28일에 딸이 112,446원을 납입하였습니다. 29일에 설치가 안되어 딸이 3시 쯤 전화하여 물어보니 그 날은 시간이 늦어 설치가 어렵다고 3월1일에 방문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중에 기사님과 이야기하며 직권해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제 다시 재가입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3년 계약되었다고 말하며 디지털장비도 빼려면 몇십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여 딸이 빼지도 못했습니다. 씨엔엠에 전화하여 이야기 하라고 하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000원인 사용료를 만오천원으로 내려준다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29일에 딸이 씨엔엠에 케이블 설치요청 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으나 일을 하고 있어 받을 상황이 되지 않아 못받았는데 문자로 재가입 문자가 왔는데 돈내서 온 것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금내면 바로 나오게 해준다고 말한 건 대체 뭡니까? 화가나고 돈도 많이 씩 빠져나간 것 같아 얼마나 밀려서 그런지 통장을 확인하니 아무리 봐도 이상하여 남편에게 일을 하루 쉬고 은행에서 저축거래명세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동이체 후 부터 특히 2011년에 미납 된 이후의 금액이 과하게 빠져나갔더군요. 이상하다고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오지 않아 큰 딸에게 부탁하여 메일로 받에 확인하였더니 청구금액과 통장의 출금금액과 계산이 맞지 않고요, 더구나 씨엔엠에서 보내준 자료자체의 계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로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문자로 발송하였다고 이야기하네요. 청구비는 문자로 알려준다 해도 영수증은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동이체 신청하였는데 요금이 멋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나이들고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까? 화가나기도 하고 이렇게 과장광고에 속고 기업이 멋대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맘대로 빼가는 자동이체에 속으면 어떻게 믿고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당하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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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 케이블업체에서의 이용요금이 청구요금과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요금이 차이가 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