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소비자를 우롱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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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992회
- 작성일 : 12-03-26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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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하고픈 하소연은요....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티비입니다
친언니랑 롯데마트를갔다가 엘지유플러스유치하시는분 꼬득임에 꼬여 통신사를 이동하게되었어여
그당시 그분은 기존에 쓰는 통신사 위약금이랑 현금7마넌상품권13마넌을 주신다고했구요
엘지옮겨달고 기존에쓰던 sk해지신청을했어여..위약금24마넌내라고해서 그유치한분에게 전화를계속했는데
안받으시고 날짜를 차일피일미루시더라구요..안되겠다싶어 롯데마트로찾아갔어여..그분이 오늘꼭입금시켜주시겠다고하시곤 또 잠수타셨구요..저는 이중으로 돈을 물게생겼다싶어 엘지고객센터에 전화를했죠..
엘지에선 유치자분과 계약을했으니 받은상품권과설치비포함해서 27만4천원물으라는거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런경우가 있습니까?정말제가 돈을다물어야되는건가요?
너무열받아서 이렇게라도 하소연합니다..시간끌기해서 소비자우롱하는엘지..처벌방법은 없는가요?
억울하고 분통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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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인터넷에서 타사로 전환하시면서 위약금대납과 상품권을 받기로 하셨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