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성모병원 2007년도근무한 중증등록담당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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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2-03-14 2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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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되면 퇴원할때 지불한 병원비를 중증등록한 치료비의 혜택을 받아 환급받을수 있다하여
했으나 의료보험 공단으로 부터 해당 사항이 안된다며 투명스러운 통보를 받았고 당시 저는 너무 아픈터라 몸이 나아진다음 의료보험 공단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는것이 지금 까지 아퍼서 늘 생각 했던거라 다시 보건 복지부에 전화를 해본것이 제가 해당사항이 왜 안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직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성모병원직원이 제 중증등록을 2005년 6월 1일 다른사람것을 잘못알고 올려 놨더라구여
보건복지부는 병원실수니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합니다
더 웃긴것은 병원에다가 물어보고 직접 찾아 갔으나 당시 기록을 올린 직원이 없다고 책임 회피합니다 소송도 해야 겠지만 먼저 여기에 글을 올리니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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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원의 실수로 치료비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병원에서는 나몰라라하고있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