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턴쉽과정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일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3-09 16:50:51
본문
전 해외인턴으로 1년간 다녀왔습니다.
우역곡절에 거의 1년을 버티고 왔지만 제가 하도 고생을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작년 4월경 외국 인턴으로 목표를 갖고 국내에서 7개월동안 연수를 받고, 한국 스폰서에 도움을 받아
외국으로 J1비자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J1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발하던중 하루전날 그 회사에서 무한연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행 티켓을 취소할 수 도없고, 제 인생이 걸린것이라 더 이상 후퇴하여서는 안된다고 다짐하여 무작정
미국으로 갔습니다. 물론 스폰서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총비가 550만원.
너무 가격이 높았지만 제가 가고싶은게 더 커서 지불할 수 밖에 없었죠.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하루전날 회사에서 취소가 되고,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한국 스폰서
에서는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현지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면목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스폰서의 정해진 계약이라면서요. ㅠ.ㅜ
그 현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적어도 1년을 지내야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발품을 팔아 외국 스폰서(intrax)
연락하고 현지 동생들에게 도움을 얻어 옥신각신으로 참고 이렇게 버티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지낼려고
하는데, 제 친구 및 식구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한국 스폰서의 횡포. 또한 그 높은
수수료 fee가 너무 책정이 되어서 말이죠. 제가 혼자 알아보고 해보았는데 그 만큼의 가격(550만원)은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길거리 다이어트 식품 판매 12.03.09
- 다음글여행사때문에... 12.03.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폰서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이용료에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다만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또한 서비스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가격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피해가 있으시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