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자격 정보원 ] 한국 기술 자격 정보원 협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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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0-20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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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학기 초반에 수업중에 어떤 사람이 잠깐만 시간되냐고 들어와서 인터넷 강의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 토익책 도 보내주니까 들을 사람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 강의 설명해주고 나중에 필요할거라고 홍보하면서요
근데 계약서 내용 아무것도 말 안해주고 돈을 안내면 어케하겟다 이런거 하나 강조 안하고 토익책 보내줄때 필요하니까 주소 적어라 이런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서명하고 cd하나 받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너무 별론거에요
그래서 걍 대수롭지 않게 넘겻죠
그런데 나중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30만원내라고 cd줫으니까 ....
그러던 도중 학생회에 문자가 왓어요. 절대 돈 내지 말라고요 사기래요
그래서 돈을 안내고 걍 사긴가보다 하고 무시하고 있다보니 7개월 쨰 미납이러면서
고소한다고 협박까지하네요.. 아무리 봐도 이거 신입생상대로 사기치는거 같은데, 이런일 첨이라 어케해야될지 모르겟어요... 어케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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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강의 홍보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