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KT 상담후, 해결되지 않아서 방통위에 접수중...도움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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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폰프라자 ] [긴급]KT 상담후, 해결되지 않아서 방통위에 접수중...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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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귀화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4-10-17 2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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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10/16을 방통위 민원접수건 1AA-1410-084039의 내용으로 KT 상담부서에서  부당거래에 대해서 고충을 이야기 했는데, 해결이 되지않고 갈수록 소비자(고객)에게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고객(소비자) 입장이 되어서 폰프라자(참 대리점)와 KT의 무차별적 공격과 부당거래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것은 해지사유에 포함됩니다....KT에 이관시키지 마시고, 방통위에서 감독,관리, 중재...방통위 기능(역활)을 담당해서 고객입장에서 생각해주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고객만 피해자(희생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저도 엄청 바쁘지만,...방통위까지 중재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KT의 하수인이 된다면 소비자고발센터, 9시뉴스제보, 각종 포털사이트, 트위터, 밴드 기타 등등.... 통신사와 대리점의 횡포에 대해서 고발을 할것 입니다.

1. 대리점에서 계약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서류 + 고객이 작성한 서류위에 대리점에서 폰개통때가 아닌 폰을 찾을때 네임펜으로 대리점에서 마음대로 적어놓은 계약서만을 근거자료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T에서는 모두 뇌물먹은 꼭두가시만 있습니까? 정당거래가 맞습니까?)

2.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때와 상모동 폰프라자(참 대리점)에서 사장님이 계약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녹음해 놓은 파일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KT와 대리점에서 소비자(고객)에게 횡포가 너무 심한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은 형식적으로 있습니까??)

3. 대리점 사장님께서 기기에 대해서 36개월 할부이야기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제가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한 서류만 효력이 있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녹음한 파일은 왜? 효력이 없습니까? KT상담사 횡포가 너무 심한것 아닙니까?? ★제발! 방통위에서 KT로 이관하지 마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4. 제가 9/29개통일에 퇴근시간이 늦어서 남편이 찾아와서 계약서를 보고 대리점에 항의 전화를 하고 대리점에 해약하러 갈거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5. 그이후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지연이 되서 개통일로부터 12일째 대리점에 방문했을때 대리점에서 해지를 못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6. 대리점에서 정당행위를 했으면 왜? 고객한테 3년째 발생할 위약금을 지불하고, 9/29 폰개통일부터 14일까지 병원,보험사(대인,대물),렌트가 통화목록을 대리점에서 몽땅 지웠겠습니까? (제가 폰번호를 3G폰에서 LTE폰에 옮겨달라고 해놓고, 슈퍼에 잠깐 갔다옴)

7. 대리점에서 지운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9/29~10/14일까지만 삭제가 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리점 지점장님과 사장님한테만 통화목록을 보여줌) 대리점에서 잘못한것이 없다면 왜? 삭제를 했겠습니까??

8. 폰프라자 사장님께서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서 잘못해서 저보고 24개월 사용후에 3년째 발생할 위약금을 고객(소비자)통장에 송금해놓고서, 위로금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통신지원금이라고 하지만......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째 발생할 위약금이라고 대리점 사장님께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지원금으로 변신을 합니까??? KT에서 뇌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손바닥 뒤집듯이 법을 만듭니까?)

※ 방통위에서 입장을 바꿔서 고객(소비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KT상담부서와 대리점에서 아무리 말빨이 쎄더라도... 방통위에서 KT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방통위 역활을 제대로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통신법이든 무슨법이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14일 지났더라도 해지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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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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