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이어트클럽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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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명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12-03-02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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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동안' 이라는곳에 다녔습니다.
원래 금액이 한달에 60만원인데 할인기간이라서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왕 할거 두달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두달을 계약했는데 120만원에서 20만원 더 할인받고
1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대표가 사심을 가지고 와이프한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첨엔 오빠동생사이로 지내자고 하다가 점점 밥먹자는 연락과 만나자는 연락때문에
와이프는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첨엔 16만원밖에 못준다고 하더니 저희가 여기저기 항의글과 다툼을 했더니
30만원준다고 합니다.
저한테 막말과 폭언까지 했는데 전 아직 참고 있습니다.
맞대응 하면 저쪽에서 고소라도 할 기세거든요
원 금액이 얼마든간에 두달에 1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이제 운동 19일밖에 안갔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은 했다고 치고 나머지 한달은 환불을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와이프는 어려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고
이렇게 대표가 사심을 갖고 접근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못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두달을 한꺼번에 계약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한달씩 하는걸 편의상 두달을 한꺼번에 계약한건데
환불은 두달치를 합쳐서 원금액 대비 위약금과 이것저것 다 땐다는게 이상합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한달 하고 그만뒀으면 한달은 돌려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저쪽 업체 고소하려다가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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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다이어트클럽 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구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