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현대레저개발 ] (주)현대레저계발 등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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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홍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10-14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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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처음 설악 비치콘도 회원권 가입 명의로 200만원을 입금 강요.
2. 2010년 부도 처리로 (주)현대레제개발로 인수합병에 의한 등기 이전 명의로 200~300입금 요구
3. 201410.14 오늘 등기 양도 명의로 340원입금강요.
4. 회원탈퇴 요구 ==) 계약만료이전이라 회원탈퇴불가라 예기함.
5. 처음가입시 원금을 100%횐불가능하다 하였으나.. 원금환불은 커녕 수차례 돈을 요구함.
회원 탈퇴와 환급금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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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회원권을 이용 중 환급거부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