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전자 스마트폰 G2 액정터치불량 무상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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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풍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4-09-15 2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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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터치불량 때문에
2014년 9월 13일(토)에
엘지전자서비스 북대구센터(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를 방문하여,
무상보증기간 내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한 거부 이유는 "소비자과실(침수)로 인한 고장" 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본인)는 기계를 침수시킨 적이 없습니다.
기계를 분해해 확인한 담당기사의 설명은 =
기계내부가 부식된 흔적이 확인되므로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액정부품 값인 14만원을 소비자가 지불하면 수리해주겠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본인은 =
내가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긴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기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제조사에서 제품을 잘못 설계, 제작한 것이고 이는 제조사의 책임이므로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리를 거부당하고 왔습니다.
아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제조사의 책임으로 고장이 발생했기때문에,
액정터치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수리를 무상으로 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구합니다.
(2) 이 고장 건으로 9월 13일 최초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때 무상수리가 완료됐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차후의 불편이나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을 요구합니다.
(3) (2)에서 요구하는 실비 보상의 예로는,
이 고장 건 무상수리를 위해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비 및 시간비용과
당시 정상적인 수리가 이뤄졌다면 겪지 않아도 될 사용상의 불편에 대한 보상금
(수리거부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날까지 5,000원/일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무상수리는 물론이고,
일단은 무상수리를 거부해보자는 제조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위해서라도 차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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