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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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환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9-12 1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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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오후10시 비행기로 세부출발 9월12일 돌아오는 여정으로 예약했습니다.
참고로 5월29일 날짜로 계명을 해 지금 최성환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emil과 전화번호는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는 과정에 CHOI/SEONGHWAN 인데 CHOI/SEONGKWAN 으로 H가 K로 표기가 되었습다. 예약은 전화번호 그리고 emil 등 하라는데로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속중에 이름 표기중에 한자가 틀렸으니 티켓을 재 발행야되므로 100.000원 과태료가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와 emil등확인 해 보면 충분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일인데 과태료를 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안 좋아 그럼 취소를 하려면 어떠냐? 물었더니 그 마저 과태료 100.000원이라
했습니다. 항공권 운임규정을 보면
인천-세부 취소수수료:편도구간당 20.000원
세부-인천 취소수수료: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발 제주역시 시간이 많이 남아 빠른 시간을 이용하려 했더니 예약된 비행기표를 취소 수수료
10.000원과 다시 발권을 해야 된다는 데 추가요금만 주면 되는 다른
항공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항공사 인점에 고발과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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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