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가구 ] 장농파손건 as및교환자체를 미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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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차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7-07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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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치중에 기사실수로 파손되어 첫번째as를받던중 보이지안던 뒷부분파손이보이더라구요..두번째기사님이 이건너무한거라고 교환해주시고갔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쯤 농장문아래경첩부분이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래서 세번째 AS기사분이 그부분만교환가능하시다고하길래...믿지못하겠으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차일피일미루길래 저도억지부리기싫고하니 파손부위교환하고 대신농을분해해서 보이지안는부분 눈으로확인요청했습니다...그리고또보름동안 연락이없어오늘연락하였으나 역시나 10시까지준다는연락은 없습니다..
사진은 따로보관중입니다...이런상황이 싫어서 아예반품요청해버렸습니다..본사는 대리점 대리점은 본사 이런거지같은미루기는 이제아주징그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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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가구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 제품 하자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