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www.stylegood.net/ 인터넷 쇼핑몰 어이 없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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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창선
- 조회수 : 662회
- 작성일 : 12-02-24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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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잊고 있다가 오늘 "stylegood" 사이트에 들어가 다른옷이나 주문하려고 우연치 않게 들어갔다가 미배송이 하나 있어서 그재서야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2월 7일 ~ 24일 까지 모르고 있어다는게 참 나도 내자신이 어이가 없었지요.
전하를 걸어 미배송이 있어서 확인좀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네,,준문하신 1건이 부분 품절이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랑 문자를 계속 했으나 연락이 안되더군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구여.....
근데 열받지 않습니다?? 저도 확인 늦게 한건 잘못 이지만 전화도 2월 8일 오후 3시경에 한통 밖에 안오고...
문자도 2월 15일 오후 1시경에 문자내용 : 스타일굿>고객님 미배송니트 품절되었답니다ㅠㅠ.혹시 다른상품으로 하시면안될까요? 하고 한통 와 있더라구여..... 나참...20일 가까이 되가는 시일에 문자 한통과 2월 8일 전화 한통?? 오늘 내가 확인 안했으면 아마 평생 안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난 이 상황이 짜증이나서 좀 화난 말투로 말을했드만 그쪽 상담원도 버럭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더더 이해가 안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완전 배째라는 경향과 상담원의 무책임한 말투가 짜증이 나고 고발합니다.
패션몰 사이트 http://www.stylegood.net/ 대표전화 : 1544-2732 , 031-853-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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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배송이 되지않아 확인을 하시니 그때서야 품절이라 배송불가라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관련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