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copmall ]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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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현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6-02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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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들 문의게시판을 보니 한달째 못받은 사람들도 많고
가품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해외 상품이라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송장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판매자 댓글 봤는데
cj 택배에 발송했다고 송장 번호도 나와있는데
택배 회사에 조회를 해보니 등록되지 않은 송장번호라고 하는데
다른사람들 글에도 송장번호를 적어놓고 몇주째 물건을 못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름 지나기 전에 신발을 받든 뭘 하든 해야 할꺼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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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신발주문후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