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농민마트 ] 허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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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5-27 1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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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테 물어봐야 한다하여 기다리던 중
담당자가 이 제품은 세일가격이라며 담당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 하여 기다린 후 계산대에 가시면 표기 한 가격으로 결재된다 하여 결재는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장에서 아무 생각없이 햇반(발아현미밥)을 조리 후 식사 전에 용기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듯하여
포장에 표기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하는 처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없길 바라면서 엄중한 조치를 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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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허취판매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업체에 영수증을 증빙하시어 부당한 가격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