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창통상(주) ] 존스레드 LM 2155m 잔디깍기 기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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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홍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26 1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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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고 다음날 잔디 축구장을 깍았습니다.
기계를 가져오고 다음날 2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잔디를 깎았는데 1대가 1시간 정도 지나자 엔진이 멈추고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떨어진 공구사로 수리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휘발유가 잘못된거 같다고 바꿔보라고 하는데 동시에 2대를 사용하는데 1대만 안되다는 건 이상했지만 그냥 왔습니다.
또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기계가 1시간 정도 작업 후 다시 시동이 꺼지더니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구사로 갔는데 1시간정도 해보시더니 안에 뭐가 고장난거 같다고 판매사로(우창통상) 올려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보내기로 했는데
우창통상(주) 에서 점검하더니 엔진이 붙어서 작동이 안된다고 저희가 엔진 오일없이 작업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줄수 없고 새 기계를 30만원에 준다고 합니다.
오일은 공구사에서 처음에 넣어주었고 저희도 작동하기 전에 엔진오일량을 체크하였습니다.
기계불량을 사용자 잘못으로 몰아가고 자기들 기계는 새기계가 멀쩡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새 기계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창통상(주) 오성관부장 010-6284-1691
02-3461-16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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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사용중이시던 해당기기의 하자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의 제품이라면 무상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 무상 수리 이며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고장 : 유상수리 입니다.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 : 무상 수리 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 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