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에포크 ] 웨딩드레스 샵 구두 결정 전달 후 파기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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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4-25 0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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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보여준 옷들이 예뻐서 결정을 했고 플래너에게 샵에서 하겠다고 했고요.
촬영용 드레스를 보니 상태가 매우 좋지않고 스타일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샵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 30만원을 내라고하네요
플래너는 제가 계약한건 아니지만 업계 룰 상 피팅을 하더라도
샵 결정 후 변심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와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일전에 변심하면 위약금을 문다는 이야기도 못들었구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법률적으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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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