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 스타벅스 판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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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4-03-28 1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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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2잔과 빵을 테이크아웃해서,
종이팩에 가지고 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커피가 다 새어서.
가방과 옷에 다 흘렀습니다.
점원이 커피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실수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지만,
스타벅스 측에서는 컵에 문제가 있어서 새어나온게 아니라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 매장측에서는 알바생이 두껑을 제대로 닫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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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테이크아웃하신 커피가 새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커피,녹차등 다류의 포장,용기 파손등으로 인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하나 올려주신 제보의 경우 용기의 이상이 아닌 직원의 실수인 경우 업체에서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여 그에 따르는 배상을 해주지 않는 이상 직원의 실수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