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땡구텔레콤 ] 무료라는 인터넷이 요금이 청구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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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3-25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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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새로장만하면서 인터넷을 무료로 쓸수 있다고 해서 그렇케 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야된다해서 그케했고, 얼마뒤 인터넷설치기사가 다녀갔습니다.
몇달이 지난 얼마전 통장정리를 해보니 아들 이름으로 요금이 매달 휴대폰요금과 인터넷요금이 나가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땡구에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를 안해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땡구에 실적이 올라갔을텐데 고객이 전화를 못했으면 땡구에서 전화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의 집에서 쓰고있는 인터넷을 해지 해야된다고 합니다.
탱구에서는 처음부터 기존의 인터넷을 해지해야된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하니깐( 쿡TV +집전화 + 인터넷 + 남편폰 + 제폰+ 딸폰) 이렇케 결합이되어 할인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는 기본요금이 5,200원에서 1,000으로
딸은 폰요금 매달 8,000할인
인터넷도 30,000에서 21,000으로
쿡TV는 12,000에서 8,000으로(인터넷 해지시 자동으로 해지되며 위약금 있음 약 4만)
이제와서 땡구는 기존의 인터넷을 해지하고 아들인터넷을 남편이름으로 명의변경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이름으로 청구된 2013년 11월, 12월, 2014년 1월,2월,3월 까지 5개월납부한
요금(21,708*5=108,540)을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땡구에서는 한달치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안해준것에대한 불만과
제가 전화를 했으면 기존의 인터넷을 해지하라는 말을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을 하지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고객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대해 화가나고 괘씸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5개월치 요금과 쿡TV 자동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입니다.
하루빨리 해결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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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로 설명들으셨는데 인터넷요금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