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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 바바리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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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필영
  • 조회수 : 2,601회
  • 작성일 : 11-11-23 0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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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일 카멜색 양가죽 바바리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약간 냄새가 나는 정도 이지만 옷은 1년에 2~3번 입은 정도여서 깨끗한 상태였는데 보름정도 지난 후 찾아온 바바리는 피부가 터버린 것처럼 너무나 꺼칠꺼칠하고 색이 탈색이 되어 이상했습니다. 다시 가지고 가서 옷이 그렇다고 하니 세탁소에서는 가\죽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그럼 다시 보내겠다며 다시 해 가지고 온 옷은 이번에는 여기저기 얼룩덜룩하게 염색이 되어 얼룩이 눈에 띄게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하니 다시 가죽업체에 보내졌고 또 다시 해 가지고 온 옷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세번째까지 가죽업체에서 해 가지고 온 옷은 이번에도 역시 얼룩과 색이 이상해지고 가죽은 얼마나 눌러 댔는지 오징어 늘린것 같은 너무나 느낌과 처음에 맡긴 가죽이 아닌 전혀 다른 옷이 되었는데 세탁소에서는 지금에 와서 옷을 망가뜨려 입을 수 없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저보고 너무 한다고 다른 사람 흰색이나 검정색의 가죽옷을 맡긴 사람은 아무말도 하지 않는데 제 옷만 문제가 된다며 이제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라고 하며 옷을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가죽옷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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