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존365 ] 해외직구 구매대행사이트에서 피해봤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3-08 19:47:21
본문
- 이전글화장품 사기 당한건가요? 14.03.08
- 다음글피자먹을라고 했는데 사기먹었네요 ㅎㅎ 14.03.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