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경동택배 서비스 교육 엉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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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2-27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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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12시 46분에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 택배입니다. 경비실보관합니다]
전 비도오고 저도 집에 있는데 경비실에 보관한다는 문자받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 택배집으로 갔다주세요 집에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택배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재문의 드렸지만 답이 없으시고요..
여기는 무조건 집으로 택배를 갔다주고 사람 없으면 연락주셨어 집앞에 두거나 따로 메모해두고
가시는데요..이렇게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맞겨두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 경비실은 택배 잘 안 받아줄려고 하는곳인데요
감자라서 조금 무겁도 비도와서 집에까지 가져다 주고 싶지 않은건지...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기다리다가 저녁늦게 경비실가서 비맞고 택배 찾아왔습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지요..
저희동네 와보네세요...경비실이랑 저희집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칠성그린아파트입니다.
이쪽 배달하시는분 재교육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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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업체의 부실하고 일방적인 배송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