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중고장동차상사 ] 시세보다 많게는 1000만원 정도 비싸게 주고 차량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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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2-19 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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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0만원 가량 할부금 납부했고, 문제는 요즘시세를 알아보니 황당하더라구요
차살 당시 차량시세를 대해 너무 몰라서, ㅜㅜ
추측하기로는 케피탈 직원과 담합에 의해서 할부로 대출해주고 시세와 차액은 상사와 케피탈 직원이 나눈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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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신 중고자동차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