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회사 ] 퀵회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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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안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2-13 2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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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는 서류는 보냈는데, 2시간 거리를 4시간 넘게 걸려서 가서 일에 차질을 주었어요. 급하다고 빨리 가달라고 했는데도 여기저기 일거리 받아서 자기들 편의를 다 보면서 늑장을 부렸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서류인데, 서류 받아야 할 업체 직원깨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
제가 왜 늦게 가냐고 난리를 치니, 오토바이 퀵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백로퀵 본사 직원은 퇴근을 한 건지 전화도 계속 받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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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빠른배송을 요구하는 퀵서비스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일하시는데 피해를 보셨다니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 1)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훼손된 때 o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배상 o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배상기준 적용 3)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o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4)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