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산휴게소 ] 옥산휴게소 형편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2-12 14:12:16
본문
첨부파일
- 20140212_140612.jpg (1.0M) DATE : 2014-02-12 14:12:16
- 20140212_140559.jpg (1,009.1K) DATE : 2014-02-12 14:12:16
- 20140212_140548.jpg (1.1M) DATE : 2014-02-12 14:12:16
- 20140212_140556.jpg (977.0K) DATE : 2014-02-12 14:12:16
- 이전글휴대폰 소액결제 확인해보니... 14.02.12
- 다음글인터넷방송관련 약관 고지의무 14.02.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휴게소 식사의 부실한 상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