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차 팔아도 기간남은 보험료 고객이 미리연락주기전까진 안주는게... 말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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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1-29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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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14.1.29일까지 기다리다 환급이 안되어 전화하니 고객이 전화하여 환급요청전까지는 환급이 안되어 지는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보험사에 운전자 보험도 넣고있었던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잠시후 전화가와 그럼 운전자보험은 어떻할까요? 라고 이제서야 안내가 오더군요..
완전 어이가 없더군여..상식적으로 국가도 2달뒤인 9월달에 자동차세를 환급해주는데..보험회사는 말하기 전에는 안준다니요?? 이런거에 어두운 사람이거나 나이드신 분은 아예못받는거 아닙니까??그리고 보장해줄 차량이 없으면 상도덕상 당연히 환급안내를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차량보험에 대해서는 환급처리는 해주기로 했으나 운전자 보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량을 판지 6개월이나지났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돌려준답니다..
당연히 차량이 없어질때 !!보험회사에 차주가 바뀌었다고 통보되어졌을때!!! 운전자 보험 여부를 유지할지 말지 제가 운전을 계속할지 말지를 확인후 안내를 해주는게 보험회사가 해야할업무중 하나 아닌가요??오늘 제가차량을 매매했다보험회사에 보험금 환불여부 연락을 하니 오늘 득달같이 이제서야 연락이왔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라면 운전자 보험금해제도 안내를 안해주셨어야죠..제가먼저 운전자 보험을 해제하겠다란 말하기전까진 말입니다..!!
보험 재계약시기가 다가오면 귀신같이알고 연락와서 가입하라고 하면서 정작 환급해야할 관리는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없는지...
저는 제가 운전을 할지 안할지 확인도 하지않고 암묵적으로 있은 보험회사에 제가낸 추가분에 대해 환급을 꼭받았으면 합니다.
보험회사는 제가운전을 계속할수도 있어서 그냥뒀다고도하고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드렸어야한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차량이없어 운전을 안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또한 차량 차주가 바뀌면 국가와 차앞으로 들어간 보험회사에 통보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그런전제하에 안내가 나오더군요...
기분나빠서라도 꼭받아야겠습니다.
차량을 판 이후 부당하게 추가납입된 6개월 보험료에 대해서 말입니다.!!!도와주십시요
진정한 갑인 보험회사!!!!이대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도록 추후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보험직원이 그러더군요...
알아볼수 있으면..알아보라고...이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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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를 파신 후 해당보험사에서의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시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차주가 변경 된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