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3G가 제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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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697회
- 작성일 : 12-02-16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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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핸드폰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인터넷이 집에서 속도가 많이 느려서 계속 끊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껴서 2012년02월16일 11시 15분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집 밖에서는 잘되고 집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여러번 질문을 하고 말이 계속 겹치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1시까지 확인해서 알려준 내용이 집근처는 이상이 없는데 집안에서 안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 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4시쯤에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sk측 모뎀이 두 종류인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해서 친구집에도 설치가 되었고 설치 된 이후로 잘 된다고 하니 친구집에 설치 된 부분 이름을 저보고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계속 모뎀 명을 사용을 하면서 말을하는 데 못알아 듣겠다고 해도 동일 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방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연락을 준다고 한 시간이 16:48분에 전화오고 업무로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후로 전화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SK에서 광고할때 어디서나 3G가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집에서 3G가 안되서 불편하다고 하니 이핑계 저핑계고 저한테 알아보라고 하는 부분은 허위 광고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무제한으로 돈 받고, 인터넷 사용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으로 소비자가 말을 하는데, 빠른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만족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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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이사하신곳에서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불편접수를 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17일 오후 해당 지역 방문하여 품질 확인. 외부 신호는 양호하나 건물내부 신호 저조현상이 확인되어 전파환경 개선 위해 중계기 시설을 권유하였으며 고객 동의하시어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중계기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설치시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하였고 추후 고객님께 연락하여 시설일정을 조율할 예정. 중계기 시설후에도 무선전파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사전 양해구하며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