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라이프 ] 통신 할인 상품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춘빈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1-07 10:01:39
본문
통신사를 묻고 SK 요금제 확인후 요금이 절감되면 정부가지원하는
통신할인 업체라면서 매월 400분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월 39000원 밖에
나오지 않아 통신요금 절감효과가 있다며 가입유도,
실질적으로 1달만 400분 무료통화가 있었으며, 나중에 가입
계약서 도착확인한 결과 펜션할인권 등 전화계약상 없는 내용물이 들어있었고
매달 무료통화 400분 내용의 계약내용이 없어 다시전화 계약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부 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어렵고 카드 할부 요금을 대납해줄테니 펙스로 보내주라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환불해준 (카드취소) 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요 14.01.07
- 다음글오징어젓갈 14.01.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 할인상품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