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단지주공부동산 ] 영통동 벽적골8단지 주공부동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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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해종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1-06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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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로써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에게 합당한 조율을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만 대변하며 하자보수를 중개인이 요구하고. 하자보수로 잔금중 일부를 떼어놓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는 행동. 전화 회피에 응대또한 일방적인 단절을 하는 등 계약서 또한 매도인에게 한부 줘야하는대도 주지 않는 중개인을 고발합니다.
내용인 즉, 아파트 매매계약이였고, 계약당시 매수가가 본인이 살것처럼 계약을 하고 간 뒤 저희는 집을 찾아 나셨고 다른곳에 계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것처럼 계약까지 해 놓곤 몇주 후에 집을 보러 오겠다는 중개인의 말에 팔린 집을 왜 보러 오냐 묻자 전세를 놓았다고 하면서 들락날락했고 피곤하게 말들더니 계약만기일이 다가오자 하루에 2~3번 집을 보겠다는 말에 하루종일 밖을 나갈 수 없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더니,
계약날짜가 다 되어 이사가는 날엔 이사짐센터에서 짐을 다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개인이 아파트에 가서 하자보수에 대한것을 체크하더니 이사짐 센터 직원들까지 이동 못하고 기다니고 있는데 중개인이 이런저런 하자가 있으니 백만원을 빼고 주겠다면서 차용증을 건내는겁니다.
중개인이 마치 매수인인냥 매도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말하는 통해 이사짐센터는 기다리고 해서 우선 잔금 과 차용증을 받고는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하자보수에 대해 얘기하고 (여기서 하자보수는 샤시/화장실 문고리/거실조명등/베란다 시멘트 떨어진것/ 베란다 바닥 나무 메트 입니다.)
저희가 이사온 시점이 2006년 6월 이며, 이전 주인이 살면서 샤시 바닥쪽에 금가서 이쁜테잎으로 붙어놓은것과 화장실 문고리 고장. 베란다 바닥 나무메트까지 모두 전주인이 살면서 하자를 낸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우리보고 보상하라고 중개인이 그러면서 중개인의 권리에서 벗어난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응대하지 않거나 전화를 회피하고 명의인인 저희 엄마와 통화한다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중개인은 연세 많은 노인인것을 약점으로 모든것을 50만원에 합의보는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동안의 행동과 말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가 없다는것을 나중에야 발견하곤 찾아보고 보내달라 아님 계약서 사본이라도 보내달라고 말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통화하게 되었을때에는 그게 왜 필요하냐고 뭐에 필요하냐고 되묻기까지 하면서 필요없다는듯 말했습니다.
한달 넘게 끌어온 결과 그것도 우리가 전화해서야 50만원에 합의 끝에 떼어놓은 50만원 받고 끝났으나 여전히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2억원미만이여서 한도액인 8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880,00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너무도 괘심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또한 나 외에 다른 매도인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발조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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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동산매매계약을 하시면서 해당중개업자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