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플랜 ] 반제품이라 반품이 안된다며 거절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희경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1-06 14:48:58
본문
인터넷상에서는 완제품으로 사진들이 올라와서 당연히 제작된 상품이 오리라 생각할수 밖에 없었으며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은 통화후 보니 조그만하게 눈에 뜨지도 않게 주문제작(DIY제품....)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가 맞춤형으로 사이즈를 제작한것도 아닌데...
화면상 알기 쉽게 눈에 띄게 반품불가 라고 되어 있지도 않은걸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건 부당해요.
그렇다고 상품을 파손한것도 아니고 포장 그대로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 부탁드림니다.
- 이전글영통동 벽적골8단지 주공부동산 고발 14.01.06
- 다음글결재하고 뒷날 환불 요청했는데 일정금액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14.01.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DIY제품이 반제품이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