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타워 ] 돌잔치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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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12-30 1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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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엘타워에 지난 12월28일 돌잔치 홀과 식사를 예약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15일에 예약 취소를 하였습니다.
엘타워에서는 예약 취소로 인한 예상 매출금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돌잔치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 계약이
불합리한 계약건은 아닌지, 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지 문의 합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위약금 관련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을 올립니다. 엘타워에서는 행사당일 다른 예약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못해서 엘타워의 고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 위약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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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잔치 취소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