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천잠 ] 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반품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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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2-17 2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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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늘 2013년12월17일 반품을 의뢰했읍니다. 개봉한거한달분은 반품이 안된다네요 한박스에는 각각 10포씩 작은박스 세개가 들어있어요 개봉했어도 열포들어있는 작은박스중 한박스만 개봉했기때문에 나머지 두박스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품이가능한지요? ( 셈플로 준거까지 계산하는데 그것도 내야하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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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복용하신 해당건강식품 부작용으로 매우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