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분실물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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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두철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1-30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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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경남진주에 있는 경동택배 상대지점에 직접 찾아가 서울로 5박스
부천으로 1박스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음날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부천에서는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경동택배 상대지점에 연락하니 부천지점
전화번호를 알려 주며 확인 하라더군요 부천지점에 전화를 20번 넘게하니 겨우전화 받아
상대지점에 확인하라고 하여 다시전화하니 다음날 점심시간에 전화하니 전화도
안되고 오후일을 급히 마치고 직접찾아가서 분실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직원은 보낸 물건의 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제가직접 키운 키위라고 하고
10kg에 5만원 정도 하니 명세서 가없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택배비도
돌려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더군요
명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인터넷에 확인하니 5키로에 27천원하더군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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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