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겟골프 ] 도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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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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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1-30 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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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골프채는 구입후 3개월이내 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