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라스락 ] 글라스락이강화유리인지알았으나 아니였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1-30 10:49:23
본문
열자마자 식탁바닥과 제손에 하얀 유리의 아주미세한 파편들이 떨어지면서 용기와 뚜껑의 고무바킹이 일부붙어 바킹에 사진처넘붙어있었어요.
일부 유리파편은통안에 들어가있었구요
구매는 롯데아이몰에서 1년전쯤했어요 근데 롯데측에선 판매자는 교환을못해주겠다라고한다고 교환불가만 전달할뿐 다른방법을 취해주지않았고 제가직접 전화를하겠다고하자 전화번호만 알려줍니다 031 527 3505
그런데 이용기에 비싼음식이들어있거나 처음열었던 사람이 어린아이였다면 어떻게했겠어요???
다들사진을못봐서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은데 사진첨부합니다
플라스틱소재가아니라 글라스락을선택한건 강화유리이고 환경호르몬위험에서 벗어나고싶어서였어요 근데 유리가 깨지면어떻게해요 저렇게 세밀하게
저걸 모르고 먹었다구 생각하면 끔직합니다
첨부파일
- 20131130_102819.jpg (1.6M) DATE : 2013-11-30 10:49:23
- 20131130_102800.jpg (1.9M) DATE : 2013-11-30 10:49: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리용기가 깨져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