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들장 ] 소비자를 우롱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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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경선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1-29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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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 선물하신 매트가 불량이라 교환요청 받으셨는데 그또한 하자품이라니 정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새제품으로 다시한번 교환요청 하시기 바라며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