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플래너 ] 물건 받기 전 계약취소 했지만 계약금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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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11-22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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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금액의 10%인 32,000원을 계좌로 이체 하고
TV, 냉장고, 광파오븐을 구입 후 11/23일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한 결과 다른제품구입을 위해 물건을 배송받기전 결제취소를 요청하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품명, 모델명, 금액, 비고란 이렇게 4가지만 기재가 되어있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써있지 않고 상담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건 판매업체에서는 무작정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배송하기전 취소를 한것인데..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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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가전제품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제품이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