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케불TV ] 송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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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명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1-22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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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입주를 알리고. 모뎀도 없이 건물주의 시청료 부담으로 하고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3.11.13일 세입자는 사업에 실페하고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였고 본인은 방송국에 송출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시청의무기간이 1년이라며 빈방에 송출을 계속하여 시청료 징수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노후대책으로 한 사업이 저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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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건물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중단요청하신 방송과 관련하여 1년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시청료를 부당징수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방송사의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요금청구로 판단되실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