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나라 ] 오래된 화장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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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1-18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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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월 31일 제조일자를 팔아놓고 미안하단 말한마디없고
고객센터 여직원이 전화를 먼저 뚝 끊어버립니다
인터넷이라고 오래된 화장품을 파는 동화나라를 고발합니다
환불해달라하니 5천원내란 소리만하고
전혀 미안한 기색이없습니다
정말기분 나쁘고 빨리 환불받고싶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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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화장품의 유통기간은 3년이라고 하며, 개봉 후에는 1년 정도라고 하며 따라서 동 제품의 하자라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해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송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