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까또즈 ] 2011년도 이전에 구입한 루이까또즈 시계 A/S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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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0-20 2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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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쓰다보니...가죽시계줄이 너덜너덜해지고, 시계약도 떨어져서 A/S신청하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 제품을 산 백화점 매장에 루이까또즈 매장이 빠지고 다른 매장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백화점 직원에게 문의 했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루이까또즈 시계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루이까또즈 본사와 루이까또즈 시계업체(외주업체) 간의 거래가 끝나서
A/S를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2011년도 이전에 루이까또즈를 산 사람들은 A/S를 받을 수 없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거래가 끝나서 루이까또즈 시계 제작을 안 한다고
루이까또즈 한국지사에 문의해 보라고 하네요...
루이까또즈 한국지사에 전화 했더니...
방금 전화한 업체에서 본인들이 만들어 판매한 제품은 본인들이 A/S를 해줘야 하는데
거래가 끝났다고 A/S를 나몰라라 한다며
그 쪽 업체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A/S안되냐고....그건 회사간에 해결할 일이고,
소비자는 A/S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A/S 받을려고 명품 사는거지...
이럴려면 뭐하러 제품을 구입했겟냐고 했더니..
본인들이 A/S가능한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업체가 선정되면 연락주겠다고 해놓고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명품업체에서 이렇게 소비자 나몰라라 하고 A/S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물건만 팔아먹고 소비자 우롱하는 루이까또즈
앞으로 다시는 구매할 생각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 좀 해주세요....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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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시계의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부품보유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시계의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 보상기준은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